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도입 1일부터 도입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가 1일부터 도입된다. 해당 비자는 연방 이민성이 부모 초청 이민의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비자다.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한번 발급 받으면 만기 10년 동안 캐나다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번 캐나다에 입국하면 최장 2년까지 조건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이민성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8주 이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짧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