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박형준(50·가명)씨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오지 못해 늘 마음이 불편하다. 부모초청 이민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민법에 따른 소득기준에 못 미쳐 이민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방문자 신분으로 무작정 이곳에서 모실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난감할 것이라는 고민 때문에 그저 착잡하기만 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이곳에 왔다가 최근 사망한 이정재(11일자 A1면 첫 보도)씨의 가족도 박씨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씨의 외동딸은 가족초청을 통해 부모님을 이곳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소득기준의 벽을 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씨는 방문자 신분인 어머니를 위해 난민신청까지 알아보는 중(18일자 A1면)이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라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박씨와 이씨의 경우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도 소득기준을 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교민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이민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포함)를 초청하기 위해선 무조건 소득기준의 커트라인을 통과해야만 한다. 더구나 이 커트라인은 초청인(sponsor)의 가족구성원과 초청대상을 모두 합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초청인의 가족구성원이 4명이고 초청대상이 부모 2명인 경우엔 총 6명의 소득기준(연간 4만9,389달러)을 넘어야 한다. 총 7명인 경우엔 소득기준이 5만4,987달러며 7명을 넘어서면 1명당 5,598달러씩 더해진다. 부모초청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남편 또는 부인의 소득이 있을 때는 부부의 소득을 합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에 미달될 경우엔 사실상 부모초청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또 일부이긴 하나 재산이 제법 많아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자영업을 통한 벌이가 소득기준 미달이라 부모를 초청하지 못하는 교민들도 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최모(49)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 덕분에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나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초청이민 기준을 넘지 못해 부모를 초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다.
연방이민성은 부모초청 이민서류에 “소득기준을 넘지 못하면 초청이민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말라(If this amount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minimum necessary income, you do not meet the sponsorship eligibility requirements. Do not send your application.)”는 문구를 신청서류에 표기할 정도로 냉정하게 기준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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