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도 허용
해외거주 부모의 초청이 쉬워지고 기술이민 수속기간이 단축되는 등 좁아져만 가던 ‘이민문’이 모처럼 넓어질 전망이다.
조 볼페 연방이민장관은 18일 브램튼과 몬트리올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년 동안 총 7,200만달러를 투입, 부모(이하 조부모 포함) 초청이민 처리기간을 크게 줄이고 이들의 국내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유학생들의 취업을 허용하고 시민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부모 초청쿼터를 향후 2년 동안 현재의 3배인 연간 1만8천명으로 늘린 것. 18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이 조치로 현재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초청이민 대기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민성은 초청대상 부모들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건강진단과 신원조회를 통과한 부모들에게는 복수비자 발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 그동안 초청이민 대상가족들은 한국처럼 무비자협정국이 아닌 이상, 귀국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방문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길게는 5년씩이나 캐나다에 사는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일부 시험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학교밖 취업이 불허됐던 유학생들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한다. 볼페장관은 “학생들에게는 학비조달 및 국내 근무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경제로서도 이들을 전공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이득”이라고 말했다.
특히 볼페장관은 이같은 규정변화로 외국인유학생들이 2만명가량 늘어나 대학들도 짭짤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외국인학생들은 내국인에 비해 훨씬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 지난 2001년 국내 4년제대학에는 6만여명의 외국인학생이 등록돼 있었다. 이민성은 온타리오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유학생들로 인해 2억5천만달러의 ‘가외수입’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유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국내에서 2년(현재는 1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그러나 토론토·몬트리올·밴쿠버 등 3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일자리를 잡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볼페장관은 “6,900만달러를 들여 처리인력을 늘리고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민심사 적체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이민심사 대기자는 35만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볼페장관은 지난 16일 “11만명에 이르는 기술이민 희망자들에 대한 심사인력을 확충, 적체규모를 25%가량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성은 고령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규정도 완화했다. 현재는 60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들은 영어나 불어 구사능력 및 캐나다에 대한 지식테스트(시민권 시험)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료: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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