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장례식 참석 못할수도” 한국 가기 전 공관에 상담해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입국했는데 2주간 시설격리부터 하라니요? 잠깐 장례식 참석도 안 된다고요?”(캐나다 한인 김모 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잘 모르는 동포들이 급한 일로 귀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4월1일부터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후 시설격리를, 내국인에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권자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비속이라면 자가격리를 허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 등이다.

이 가운데 인도적 목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말한다. 재외동포들은 입국 전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족의 위독 소식을 듣고 미리 입국하면 임종뿐만 아니라 장례도 참석 못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고 입국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