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절차 3년 소요ㆍㆍㆍ생이별로 마음상처
법률단체 “강제 출국 비인도적 조치” 비난
연방 이민성의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처리 방법이 비인도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도 이민법상 국내 체류 신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초청이민이 승인될 때까지 출국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캐나다시민권자인 알렉스 스튜어트(27)는 지난 2000년 8월 한 놀이공원에서 멕시코 출신인 자이미 올베라(당시 21세)를 만나 첫 눈에 사랑에 빠졌고 2001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아들을 얻었다. 첫 아이의 기저귀를 번갈아 갈아주며 한참 기뻐해야 할 이들 부부는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떨어져 있다. 3년전 결혼 직후 배우자초청 이민신청을 했지만 난민신청을 하고 캐나다에 머물던 부인은 신청이 거부돼 작년 3월 멕시코로 강제 추방됐다.
스튜어트는 멕시코에 있는 부인과 아들의 생활비와 현지 방문비용을 벌기위해 일주일 내내 두가지 직장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배우자초청 이민절차는 작년 11월 초청 자격이 된다는 서류를 받은 상태다. 통상 초청이 될 때까지 11개월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생이별은 빠르면 올 가을 쯤이나 돼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토론토아시아계법률클리닉 관계자는 “2002년 이민법이 바뀌면서 더 이상 합법적 부부사이라고 해도 국내 체류 신분자격에 미달(non-status)하면 일체의 인도적 봐주기(bona fide)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배우자 초청 이민 경우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 허용된다. 그렇다면 어차피 합치게 될 부부들을 공연한 생이별로 고생시키는 것은 아무리 법의 이름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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