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태생도 ‘공관 출생신고’ 필수
기한 놓치면 38세까지 장기체류 불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2세 남성들이 한국에서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3월 말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들도 국적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특히 해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아 당장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규정은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은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국적이탈’이란 출생 당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선천적으로 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갖게 된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민이나 결혼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1세가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과는 구분된다.
올 국적이탈 신고는 대상자는 199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2세 남성으로, 올해는 3월30~31일이 주말인 관계로 29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때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문제점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국적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일명 ‘무호적자’)라 하더라도 번드시 해야 한다. 한국 국적법은 캐나다와 달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이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데는 한국에서는 일주일이면 되지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달가량 소요돼 이 경우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올해 만 18세의 아들을 둔 박모씨는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 국적을 부여, 군대에 가지 않으려 국적을 이탈하려면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모가 캐나다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의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면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게 된다.
*개선 시급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문제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이탈 신청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스)
국적이탈 절차·서류
국적이탈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캐나다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