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카무비자 협정을 틈탄 모국 경제사범들의 도피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간 비즈니스 거래에서 변호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꼭 거치는 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토론토 한인 S모씨는 “2년전 노스욕 한인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며 ‘우선 한글 계약서를 작성, 거래를 매듭짓고 차후 변호사 공증을 거치자’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인후 아직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수만달러의 계약금을 손해봤다”며 “상대방의 말만 믿었던 것이 불찰이지만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 외에도 수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본주의를 우선한) 이곳 형법상 사기죄 입증이 까다로워 속만 상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나 애원하고 요구했으나 그는 ‘줄 수 없다.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배짱을 부려 어이가 없었다”며 “캐나다 실정에 익숙지 않은 새 이민자들이 나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잃어버린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나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창피하다고 쉬쉬해 왔으나 이같이 동족을 등치는 파렴치한 행위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개탄했다.
본보는 종종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를 접하고 있으나 경찰에 따르면 상거래상 발생한 시비는 사기성을 밝혀내기가 까다롭고 시일도 오래 걸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역시 재판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엄청나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가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다.
강찬영 변호사는 4일 “한글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며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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