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동결이 해제됨에 따라 한인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렉 소배라 온타리오재무장관은 15일 토론토·오타와·해밀턴·런던·사니아를 비롯한 주내 남부지역 36개 도시의 상업용 재산세 동결을 해제, 올해는 일단 주택재산세 인상분의 절반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토론토지역의 경우 거주용 재산세가 3%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용 재산세는 1.5%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재산세 인상은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편의점을 많이 운영하는 한인 소기업가들은 상업용 재산세 인상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가장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많은 교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들이다.
이스트욕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광호씨는 『이 지역은 영업이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연 임대료 인상폭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활발한 지역에서는 재산세 인상분이 바로 임대료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유승민 세방여행사 대표는 『대부분의 건물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돼있다』며 『결국 업주들에게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했다.
상용재산세의 동결 해제로 인한 인상분이 바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가뜩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교민업소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숙 회계사는 『물론 제조업의 경우는 재산세 인상분을 제품에 민감하게 반영,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의 경우는 세금 인상분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물품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올 인상분은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상가 재산세 동결이 해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편의점 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투자 이민자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100만달러로 1층이 상가인 2층짜리 건물을 구입할 경우 2층이 주거지역이면 현재 연 재산세는 1만달러 미만이지만 사무실 등 상업용이면 재산세는 2만∼3만달러다. 그러나 상용 재산세가 인상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부동산중개업체 「센추리 21」 박기호 중개인은 『투자이민자들은 일단 건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동결 해제로 구입을 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침체를 예견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토론토시의 주택 재산세에 대한 증가분은 평균 90달러로 감소될 전망이다. 토론토시는 상용재산세 인상으로 2,600만달러의 세입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지만 3억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탁아소, 보건 등의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대중교통(TTC)요금을 10센트 인상하는 것과 아울러 주정부로부터 미불부채 지불면제 또는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시가 징수하지만 바로 주정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교육세를 제외하고 토론토의 재산세는 주택 11억달러, 상용 11억달러, 8호이상의 공동주택 6억달러, 산업 1억달러로 구성된다.
상용재산세는 마이크 해리스 전 보수당 정부가 지난 98년 상업·산업·8호 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묶는 「140법안」을 도입한 이후 6년간 동결돼왔다. (박두운 기자)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