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새 이민자도 신고 대상 취업 전, 사업시작 전

한인여성회는 지난 16일 세금보고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달라진 내용, 빠뜨리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강사는 김동균 회계사. 참석한 30여명의 한인들은 개별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날 설명된 내용에 따르면 세금 신고 대상자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 자영업자(3000달러 이상 소득), 자산 소득 발생자, 자녀양육비 수혜자, 고용보험 수혜자 등이다. 흔히 신규이민자들의 경우 취직 전이거나 사업 시작 전이라서 세금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기 때문에 역시 신고 대상이다. 또한 직업, 사업 상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한국에 납부하지만 임대소득이나 부동산 양도, 혹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엔 사전에 금융기관에 캐나다 비거주 사실을 알려 놓아야 한다. 소득공제(Available deductions) 항목으론 은퇴적금(RRSP) 납입금, 자녀 탁아 비용, 이사비용, 위자료 지급액,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융자받아 발생한 이자비용 등이다. 이 중 이사비용은 40km 이상 거리를 직장이나 사업 이전 등의 목적으로 옮긴 경우만 해당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도 이 항목에 해당,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작년에 집을 팔았다면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세금공제(Available Tax Credits) 주요 항목은 납세자 기본 공제(개인 9600달러), 교육비, 대중교통이용, 의료, 기부금 등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연금 소득을 부부간 나눌 수 있고 자녀 운동비용도 공제대상이 된다. 단, 한 자녀 당 연 최고 500달러이며 최소한 8주 이상 교육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에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며 넷파일(NETFILE)을 다운받아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호환되는 세금관리 소프트웨어(윈도즈 전용: GenuTax, QuickTax, UFile, 매킨토시 공용: CuteTax 등)로 작성한 파일을 넷파일에 첨부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