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영수증 미리 챙기세요”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2011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가 도래했다. 관련 영수증 등을 미리미리 챙기면 뜻하지 않았던 보너스(?)를 받게된다. 한인들은 지난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오는 4월말까지 해야 한다.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커뮤니티센터의 운동프로그램,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비 등 다양하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등록금을 낸 기록(T2202A)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고하면 된다. 비교적 단순한 항목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연방국세청은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를 통해 2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세금보고 ‘NETFILE’을 서비스한다. 이를 이용하면 세금 환급도 2주 정도라 오프라인 세금보고(6주 정도)보다 훨씬 빠르다. 월급, 투자소득 등 간단한 항목만 있고 어느 정도 세금보고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해볼 만하다. 넷파일과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윈도즈: FutureTax2011, Taxtron, TurboTax, UFile, 웹어플리케이션: EachTax.com, TaxChopper2011)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한다. 한편 한인여성회는 2월7일(수) 오후 5시30분 씨알 문화센터(5200 Yonge St.)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소득세 신고’ 세미나를 실시한다. 문의: 416-340-1234. (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