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월2일(월) 마감
해외자산(10만 불 이상) 빼놓지 말아야
올해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세금신고는 4월30일까지이나 이날이 주말이라서 올해는 5월2일(월)에 마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을 신고하면 벌금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미신고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엔 하루라도 늦으면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각 신고
2015년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것이 있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5년분 세금 총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가 1개월씩 늦어질 때마다 1%씩 추가(최고 12개월)된다.
또한 2012년, 2013년, 2014년 중 ‘지각 신고’로 벌금을 부과 받고도 올해 또 늦게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2015년분 세금에서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주어진다. 또 1개월씩 늦어질 때 마다 2%(최고 20개월)가 추가로 붙는다.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마감일 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돌려받을 사람들은 벌금 등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소득 누락 반복
2012년, 2013년 또는 2014년에도 소득세 총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2015년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2015년 소득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연 수입 중 500달러 이상이 누락됐을 경우 벌금조치가 내려진다.
또 누락된 소득과 실제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 차이의 50%가 추가로 붙는다. 만약 스스로 누락액을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거짓 신고
연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벌금이 있다. 최소 100달러에 거짓 신고액과 실제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 차이의 50%가 붙는다. 역시 스스로 잘못을 밝힐 경우 벌금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자산 신고
10만 달러 이상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캐나다와 한국은 내년 7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후에는 미신고 해외자산이 있다면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노문선 회계사는 “해외에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는 한인들이 많지만 신고하는 이들은 드물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하루 25달러 기준으로 연간 최고 2,500달러다. 부주의 등으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월 500달러, 최고 1만2천 달러(24개월 기준)의 벌금을 내야 한다. 24개월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자산의 5%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캐나다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은 내년 7월부터지만 실제로는 지난 1월부터 이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해외자산 신고를 늦추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계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자진신고제를 통해 벌금을 면해주고 있다.
그는 “미신고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피할 순 없지만 벌금은 피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제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