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집보험 필요 도난-화재 등 보상

가택 침입, 도난,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세입자도 보험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보험사무국(IBC)에 따르면 세입자들 가운데 재산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5% 미만이다. IBC 관계자는 “현대 사회에서 세입자의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세든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과 집 주인에게 입힌 자산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집 주인이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화재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으면 보상은 세입자가 해야하는 것. 댄포스와 브로드뷰 아파트에 사는 말리 출신 한 세입자는 고국의 가정에 많은 돈을 송금하고자 절약하기 위해 렌트생활을 택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귀가 후 1층 자신의 아파트 유닛을 누군가 침입해 랩탑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가져간 것을 발견했다. 도난당한 귀중품의 가치는 5000달러가 넘지만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 번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이제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겠다.” IBC측은 웹사이트 knowyourstuff.org/IBC를 통해 세입자들이 소유한 물건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하도록 홍보한다. IBC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귀중품만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실상 보호받아야 할 자산은 훨씬 다양하고 많다. 주방 선반 속 양념들이나 롤러 블레이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등등 모든 생활용품 들도 잃어버리거나 불에 타 다시 구입해야 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모든 물건들을 카메라로 촬영, 기록으로 보관하고 주택보험에 가입, 만일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빼놓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도록 권유한다. 차보험사가 함께 제공하는 주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등에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