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여성회 등
지난해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달 30일(화)로 마감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신고를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용 서류를 발송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온라인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엔 우체국이나 서비스캐나다 등을 통해 서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세금신고용 서류를 주문할 수도 있다.
한인사회에선 일부 봉사단체들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해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인YMCA는 신규이민 독신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또는 가족의 연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한인여성회도 저소득 가정을 위해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독신자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부부 ◆연소득 3만5천 달러 이하 편부모 등.
또 블루어 한인타운의 토론토한국노인회와 노스욕에 있는 한캐노인회도 노인회원들을 위해 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체를 운영한 자영업자들은 늦어도 6월15일 이전엔 세금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이달 30일까진 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