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동결… 면세 상한 증액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

‘세금 인상도, 인하도 없는’ 2010 연방예산안이 4일 발표됐다.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이 기자회견 등으로 사전에 흘렸던 내용과 전문가들이 미리 예측했던 것들을 그대로 담았다는 평가다. 중산층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 개인소득세는 인상도, 인하도 아닌 ‘동결’이다. 단, 세금을 신고하는 개인소득세 상한 금액은 전년보다 62달러 많은 연 1만382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편부모는 연방자녀양육보조금(UCCB)의 세금산정 변경으로 연 168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고용보험(EI) 불입금은 올해 말까지 100달러 당 1.73달러로 동결했다가 2011년부터 100달러 당 최고 15센트 인상된다. EI 부문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보험금 신청을 허용하는 ‘직장 공유(work-sharing)’ 프로그램이 26주 더 연장돼 최대 78주로 늘어나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이는 2011년 3월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 예산안에서 호평을 받았던 ‘주택개조 세금공제’(1월31일 만료)는 ‘에코에너지(ecoENERGY)’ 개조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정부는 최대 6만건에 8000만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예산 5억8500만달러를 책정했다. 사망자의 RRSP와 RRIF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유족의 자녀나 손주에게 세금 없이(tax-free) 양도된다. 또 내년부터는 경제사정으로 장애인저축플랜(RDSP)를 1년간 불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방장애인그랜트(CDSG)와 연방장애인저축채권(CDSB)을 최대 10년간 앞당겨 쓸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모든 상품의 용어와 조건을 충분히 공개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월 말 종료되는 2009-10 회계연도에 연방적자는 최대 5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으나, 노인과 어린이 복지예산은 손대지 않았다. 청년층은 향후 3년간 인턴십, 기업창출 등에 1억800만달러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안의 가장 큰 패자는 성형수술 비용이다. 정부는 5일부터 지방흡입수술, 머리카락 이식, 보톡스 주사, 치아미백 등에 더 이상 세금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토론토의 한 세금전문가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엔 흥분할 내용이 없다. 그렇다고 연방정부의 점수가 깎이는 것도 아니다. 세금인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