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들 “영수증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해외자산 신고도 잊지 말아야 개인소득세 신고시즌이다.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일은 통상 4월30일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5월2일(월)까지 연장된다. 자영업자 마감은 오는 6월15일. 만약 지난해 미납세금이 있다면 4월30일까지 내야한다. 한인 회계사들은 기본에 충실할 것과 해외자산 신고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조언했다. 염경선 회계사는 “영수증 등을 확실히 챙기고 아이들 교육비 관련 항목도 꼼꼼히 봐야한다. 또 많이 간과하는 것이 교회에 낸 헌금인데 헌금은 총액이 작더라도 세금신고 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과나 처방약 외에 치료에 쓴 비용도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비용은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회계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보약은 해당이 안 되지만 침술 치료는 된다”고 덧붙였다. 노문선 회계사는 “기본적인 것 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해외에 자산이 있는 분들의 경우 신고를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오는 2018년부터 한국과 캐나다 조세정보가 교환된다. 한국에 있는 자산신고를 늦추다간 큰 벌금을 맞을 수 있다”면서 “올해에만 해외자산 신고를 하는 고객수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CRA)도 세금신고철을 맞아 5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지난해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세금신고는 해야 한다. GST/HST 환급 또는 육아비용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누락 주의 세금신고를 할 때 지난해 소득 전부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T4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모든 세금 관련 서류를 챙겨뒀다 신고해야 한다. 2월 말까지 직장에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지난 4년 사이 2차례 이상 제대로 된 소득세 신고를 안 했을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바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경우 이달 3일부터 특정 세금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완성’ 서비스가 도입됐다. 먼저 국세청 웹사이트 내 ‘계좌등록(My Account)’을 마쳐야 한다. 관련 정보: www.cra.gc.ca/auto-fill ◆ 제 때 신고하기 만약 미납세금이 있고 세금신고도 마감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마감일 기준 지난 2015년 세금 미납액의 5%로 한 달이 지날 때 마다 1%씩 인상된다. ◆ 세제혜택 매년 새로운 세제혜택 항목들을 점검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혜택은 웹사이트(www.cra.gc.ca/getread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세금신고 프로그램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 영수증 세금신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지난 신고 때 사용했던 영수증들은 최소 6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국세청이 리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