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대행 한인여성회 3월 1일(화)~4월 30일(토)까지

한인여성회(회장 박상희)는 오는 3월 1일(화)~4월 30일(토)까지 한인들의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무료 온라인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열고, 전화예약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서류 대행 업무를 한다. 대상은 연소득 기준으로 ▶싱글 2만5000달러 이하 ▶부부 3만5000달러 이하 ▶편부모 3만달러 이하 ▶자녀 또는 부양가족 1인당 2000달러 추가 ▶이자소득 1000달러 이하 등이다. 임대소득자나 사업자는 제외된다. 준비서류는 ▶근로소득 : T4 또는 T4A ▶학생 : 학비영수증(T2202A) 등 ▶노인연금 수혜자 : T4A(OAS)/T4A(P) 등 ▶정부생계보조금 수혜자 : T5507 등 ▶은행이자 소득 : T5, T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