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시즌 음주운전 집중단속 “면허정지 꼬리표 6년 따라다녀”

송년시즌을 맞아 동창회·직장파티·가족모임 등이 연이어 잡히면서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을 통한 사고로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고 맥주 단 한 병 때문에 자동차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인 A씨는 음주운전 기록으로 보험료가 치솟아 아예 운전을 포기한 경우다. 그는 2년 전 연말모임에 참석한 뒤 돌아오던 길에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그는 올해 보험회사로부터 갱신거부 편지를 받았다. 결국 다른 보험회사를 알아봤지만 보험료가 연간 1만 달러에 달해 결국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코어서비스의 석상훈 부대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 이 기록이 6년을 따라다닌다. 음주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보험갱신이 불가능하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기록이 있어도 다른 구성원 모두 갱신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특수보험업체에 가입한다. 이런 보험업체는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2~3배 이상 비싸다”고 전했다. 편의점 업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 복권기계 압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석 부대표는 “음주기록 뿐 아니라 다른 교통티켓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중개인 문효민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씨는 이어 “법적허용치(0.08%) 내에서도 3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이 경우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연시를 맞아 토론토시경과 온타리오경찰(OPP)은 연례 음주운전 집중단속(RIDE) 캠페인을 조만간 가동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11월 마지막 주 시작되는 RIDE는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된다. 관련법에 따라 G1이나 G 면허증 소지여부에 상관없이 21세 미만 운전자는 알코올 한 방울도 마셔선 안 된다.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 G1면허(연습용) 소지자와 함께 탄 사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어선 안 된다. 최대 법적허용치는 0.08%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그 자리에서 90일 동안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법적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도(0.05~0.08%) 3일 동안 면허정지가 적용되고, 두 번째 적발되면 7일 면허정지, 그 다음엔 30일 정지가 가능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음주운전자는 면허정지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1주일 동안 압수당한다.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도 상관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 압수에 따른 견인과 보관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