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개정안 11일부터 언어시험·체류기간 완화

언어시험 연령 조정 및 캐나다 체류 기간 완화 등이 포함된 시민권법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11일부터 55세 이상 신청자들은 언어시험이 면제되고, 체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낮아진다. 유학생으로서 체류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시민권 신청 자격 기간에 포함된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4일 “시민권 취득은 캐나다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지난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 취득 장벽을 높였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부는 630달러(미성년자는 100달러)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낮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