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한 토론토의 이모씨는 한국방문을 앞두고 캐네디언 여권을 신청해야 할지, 유효기간이 남은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한국을 다녀온 이웃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이들의 경험담도 제각기 다르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여권은 사용자체가 불법이다. 총영사관의 정병배 민원담당 영사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현상황에서, 시민권취득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여권을 총영사관에 반납하는 등 자발적인 행정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외국시민권자가 본국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8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몇달전 한국여권을 사용하던 캐나다 시민권자가 법무부에 적발돼 18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었다』고 밝히고 『특히 한국여권으로 입국수속을 마친 후 장기간 체류한다면 적발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권문제는 한국왕래가 잦지 않은 연세가 연로하신 동포들 가운데 혼선이 빚어진다』며 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 (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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