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수수료 또 인상↑ 성인 신청자 649달러 부담해야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 비용이 또다시 올랐다.

이민부(IRCC)는 지난 3월31일(월) 자정부터 ‘시민권 권리비용(Right of Citizenship Fee)’ 을 기존 100달러에서 119.75달러로 약 20%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인 신청자는 기존 처리비용 530달러에 인상된 권리비용을 더한 총 649.75달러를 납부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18세 미만)는 기존과 동일한 10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이민부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즉시 수신되지만, 우편으로 보낸 신청서는 발송 시점과 수령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만약 비용 인상 전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고, 구비비용을 마감일 이전에 납부했다면 신청은 정상 접수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인상된 금액과 기존 납부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차액은 이민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한 경우 각각 따로 결제하거나, 총액을 한 번에 결제해도 된다. 결제 후에는 영수증을 이민부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민부는 최근 시민권 신청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체 신청서의 80% 이상을 기준 처리 기간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는 3월부터 여권 갱신 신청서가 30일(영업일)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