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일시 면제 영주권 신청자 ...적체 해소 기대

연방이민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민부는 지난 5년 이내에 이민과 관련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6개월간 캐나다에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를 올 12월28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민부에 따르면 신청자 가족역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면제받는다.

이민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이민 처리 적체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예정보다 빨리 영주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이민 희망자들은 신체검사 비용 200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이민부는 지난 30일 기준 급행이민 신청자 8만8,815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또 올해 안까지 총 40만1천 명을 받을 계획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