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웬 날버락?” 시민권취득 요건 강화법안 반응

“시험 통과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이기적’ 영주권자들에겐 일침 10여 년 전 캐나다로 이민해 토론토에 거주 중인 한인 김모(49세)씨는 최근 상정된 시민권법개정안(7일자 A1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개정안 통과 시 영어능력 증명이 필요한 나이가 18~54세에서 14~64세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가 편해지지 않아 언어능력이 필요 없을 때까지 (시민권 신청을) 늦추려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6년이 아니라 1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힘이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상정된 시민권법개정안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엇갈렸다. 일부는 갑작스런 변화가 너무 지나치다 하면서도 시민의 의식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심스레 주장하는 반면 날벼락을 맞았다며 개정안 통과 전 신청을 서두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권 취득 세미나를 담당하는 한인여성회의 심수영 정착팀장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인들에게서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거냐’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7일 오전 10시경 본보와의 통화 전에도 벌써 관련 전화 3통을 접수했다고. 심 팀장은 개정안 통과 전 신청자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심 팀장은 “기존 시민권법에 의존해 준비하던 한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어떤 면으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캐나다 정치나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모국으로 돌아가 누릴 혜택 축소만을 먼저 걱정하는 신청자보다 캐나다의 일부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자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심 팀장은 “너무 갑작스런 변화라 이민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론 이민자들이 마음가짐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인YMCA 측 역시 개정안 중 거주기간 변경 때문에 신청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YMCA는 “현재까지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많지 않았지만 지난 1월부터 시민권 시험을 보는 한인들이 대폭 늘었다”며 “이로 인해 주말에 추가수업도 운영하는 등 시민권 관련 세미나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YMCA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자 중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캐나다 의무 거주기간)이 될 것 같다”며 “언어능력 때문에 55세 지나서 신청하겠다고 한 분도 많이 늘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전했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지난 6일 거주기간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권법개정안(Bill C-24)을 하원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의무적인 캐나다 거주기간은 ‘4년 중 최소 3년’에서 ‘6년 중 최소 4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해당 4년 중 매년 국내에 최소 183일을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영어·불어 실력평가에 해당하는 연령은 기존 18~54세에서 14~64세로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정부자료에 의하면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최근 급감했다. 2007~2008년엔 5천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09~2010년 3천 명 선으로 뚝 떨어졌다. 2011년엔 4,093명으로 늘어났지만 2012년 다시 3천 명 선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