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세입자 ‘블랙리스트’제도 필요성 증가 렌트비 상습 체납 사기 속수무책

렌트비 상습 체납 사기 속수무책 상습적인 렌트비 체납 전력을 가진 세입자와 계약 체결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습 임대료 체납자 아담 부티기에(36, 토론토)씨는 현재 147건 혐의에 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티기에씨는 위조 신용평가보고서 및 위조 우편환을 이용해 임대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 한 뒤 개인수표로 지급한 임대료를 부도냈으며, 이로 인해 주택임대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개인수표 발급을 통해 일시적으로 퇴거명령를 회피하는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명의 임대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렌트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같은 악덕 불량 세입자들의 임대차 사기 전력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2003년 이전까지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누구나 세입자의 임대차 내력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온주사생활보호감독관(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이 세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게 된 이후, 개인 사생활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이같은 제도가 폐지됐다. 부티기에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대인 중 한명인 크리스티나 아켄지올리(41)씨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하는 불량 세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임대인의 사전조회를 가능케 하는 제도와 같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