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환급청구 자격” 한국서 ‘1가구1주택’ 처분 해외한인 한국서 ‘1가구1주택’ 처분 해외한인

한국에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며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해외한인들의 경우 1가구1주택 소유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기획경제부는 지난해 12월 “해외한인들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외한인이 세금환급 청구기한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환급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을 청구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세무서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 2009년에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는 오는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차익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2010년 이후 매매한 경우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10~30%의 일반장기보유 공제만 가능하다. 2009년 이전에 매각한 주택이라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길은 있다. 세금부과의 ‘제척기간(법정 권리의 존속기간)’ 5년을 적용하면 ◆2007년 양도의 경우 올해 5월31일 ◆2008년의 경우 2014년 5월31일까지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청구를 할 수 있다. 고충민원 제도란 법적인 세금구제 절차와 달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제도다. 양도세 환급신청과 같이 납세자가 법적인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고충민원을 청구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부과 제척기간 종료일까지 환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또 해당세무서에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문서번호는 ‘국제조세제도과-572’이며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여부’다. 고충민원은 관할 세무서나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로 신청하면 된다. 양도세 환급은 한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제도와도 연관이 있는 민감한 사인이라 한국 국세청(nts.go.kr)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분야별 문의전화는 ◆부동산거래관리(양도소득세) (02)398-6202 ◆재산(증여)세 (02)397-1752 ◆종합부동산세 (02)397-1782 등이다. 문의부서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