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영수증 어디있지?” 세금신고용 미리 챙기는 게 바람직

회계사 “기본이지만 잊기 쉬워” 이사비용·교통요금 등 절세효과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13년분 세금신고를 위해 미리 절세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영수증 챙기기’를 해 놓으라는 것. 세금신고 마감(4월 말)에 임박해서 급히 서두르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우선 영수증 챙기기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이직으로 인한 이사비용(40km) ◆학교 등록금 ◆종교기관 및 자선단체 기부금 ◆의료비용 ◆대중교통비 ◆자녀 체육활동비 등의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우순기 회계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자녀 과외활동에 따른 영수증이나 기부 영수증을 잊지 말고 모아두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 관련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확인해서 받아놓아야 한다. 그는 이어 “임차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서가 아닌 매월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제혜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가족간병인 세금크레딧(Family Caregiver Tax Credit)’ 정도다. 지난해 신설된 이 크레딧은 병든 부양가족을 돌보는 간병인이 최대 2천 달러의 15%(30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신에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세금신고부터는 추가로 2천 달러(additional credit)에 대한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희귀병 질환자로 혈액 응고 모니터 설치비용에 대한 절세혜택도 생겨났다. 우 회계사는 “내년 1월 중순 국세청(CRA) 웹사이트가 정규 개편을 한다. 그때 또 다른 절세 혜택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의 ‘커뮤니티 자원봉사 소득세 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Tax Program)’을 통해 신고내용이 간단한 저소득층 납세자는 훈련을 받은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에게 소득세신고를 무료로 맡길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은 소득이 연 3만 달러, 성인 2인 가족은 4만 달러, ‘성인 1명+자녀 1명’ 가족은 3만5천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사망자 ◆파산신고한 개인 ◆자영업자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낸 개인 ◆비즈니스나 건물임대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개인의 세금신고는 대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