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요건 대폭완화 보증인, 전문인 대신 부부 혹은 성인자녀로 최초신청자는 기존여권 소지자 서명 받아야

오는 10월1일부터 (오타와) 여권발급 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서명을 받기 위해 의사 혹은 회계사 등 전문인을 찾아가는 번거로운 관행은 오는 10월1일부터 사라진다. 아내, 남편, 혹은 성인 자녀가 이들을 대신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여권신청 절차를 보다 신속화 하여 업무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발급에 대한 요건완화를 오는 8월15일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지난 8일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을 경우에는 기존 여권소지자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대다수의 성인 여권소지자는 최초의 여권신청자들을 위해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혹은 1년 내에 만기가 된 ‘5년 캐나다여권’ 소지자이면서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신청자를 2년 이상 알고 있어야 한다. *유효여권 소지자는 시민권 증명 혹은 보증인 신고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여권을 갱신할 수 있다. 여권신청자는 보다 간소화된 양식을 기입하여 사진 2매, 수수료, 마지만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피터 맥케이 외무장관은 오타와 여권발급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발급 규정완화책을 밝히면서 “(여권 신청) 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여권국(Passport Canada)은 미국이 자국입국 여행자들에 대한 여권소지를 요구함에 따라 캐나다인들의 여권신청이 급격히 늘어나 하루에 2만 여건의 여권을 처리하고 있다. 여권발급사무소는 본인이 사무소로 직접 찾아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시간을 2주로 줄일 수 있었으나 여권신청을 우송으로 해 오는 경우에는 밀려있는 신청건수가 17만 건이나 되어 10주를 기다려야 한다. 여권관리들은 여권발급 요건이 완화하게 되면 수속절차가 간소화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