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서명없이 여행하다 ‘낭패’ 토론토총영사관

여권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났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광균)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체코 및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환승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서명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사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서명이 없으면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뷰를 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서명은 신용카드나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한다.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 여건 사용자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서명란에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적은 뒤 그 옆에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서명해야 한다. (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