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캐나다인들이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 아동 혜택, 세금 공제 등이 추가 소득을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원금과 수령 방법을 정리했다.
캐나다 국민연금(CPP)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일정 나이 이후 매달 지급되는 과세 대상 혜택으로, 퇴직 후 소득의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CPP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1회 이상의 유효한 납부 기록이 필요하다. 수령액은 연금을 시작한 나이, CPP 납부 금액과 기간, 근로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기준, 65세에 연금을 개시할 경우 최대 월 1,364.6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 65세 신규 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 지급액은 815.00달러로 나타났다.
양육보조금(CCB)
△수령일: 11월 20일(수), 12월 13일(금)
양육보조금(CCB)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매달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이다. 올해 7월부터 CCB 지급액이 인상되어 6세 미만 자녀의 최대 연간 혜택이 7,437달러에서 7,787달러로 350달러 증가했으며, 6세에서 17세 자녀의 경우 6,275달러에서 6,570달러로 295달러가 인상됐다. 매월 지급일에 따라 수령 가능하다.
온타리오 트릴리움 베네핏(OTB)
△수령일: 11월 8일(금), 12월 10일(화)
온타리오 트릴리움 베네핏(OTB)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 혜택으로, 에너지 비용과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혜택은 온타리오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공제, 온타리오 판매세 공제를 포함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말을 맞아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 혜택의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