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 계약해야 면세” 토론토 부동산시장 '市양도세' 특수?

데이빗 밀러 토론토시장이 제안한 부동산양도세(land transfer tax)가 지난 22일 시의회를 통과(24일자 A1면)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7만 달러짜리 콘도미니엄을 계약한 토론토의 수렌 마하데반(33)씨는 “부동산양도세가 적용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초 계획보다 서둘렀다”고 23일 말했다. 토론토서 주거·상업용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최고 2%까지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오는 12월31일까지 계약을 맺고 내년 2월1일까지 클로징을 마쳐야 한다. 토론토의 양도세는 온타리오정부가 이미 징수하고 있는 부동산양도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토론토의 새 양도세는 주택가격에 수 천 달러를 보태게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연말까지 부동산시장이 바짝 달궈졌다가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 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 다샨 시바난다라자씨는 “어차피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40만 달러 미만 주택에 한해 시정부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 또 다른 중개인 샌드라 리노마토씨는 “집을 파는 사람들의 경우 40만 달러대 초반으로 가격을 정한 사람은 39만 달러대로 조금 내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브로커인 레이철 오헤언씨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양도세 통과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세금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사람들로 인해 연말까지는 시장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토우빌에서 토론토로 이사할 생각으로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보기 시작할 계획이었던 스캇 캐배너(28)씨는 “양도세를 추가로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집을 찾아 계약할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