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주에서는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의 범위가 현행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자녀에서 영주권신청자 자녀로까지 확대된다.
온주의회는 지난 19일 임시로 거주하는 온주 주민들의 자녀에 대해 지금까지 각교육청이 받아온 연 7천-1만 달러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법(EA)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제부터 온주정부의 무상교육은 영주권을 신청한 부모의 자녀, 온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온주내 대학 및 컬리지에 재학중인 부모의 자녀로까지 확대됐다.
이날 온주 제라드 케네디 (사진) 교육장관은 “현재 이민가정자녀들 중 부모의 국내 체류신분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아동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라면서 “정부는 어린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배움에 장애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 수정 이유를 밝혔다.
케네디 교육장관에 따르면 이번 무상교육 확대 법률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온주내 약 2백50명 가량이 있다. 통계상 이들 중 85%는 궁극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 이번 정부 조처와 관련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1백만-2백만 달러.
하지만 이번 공교육 무상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교육비 환불은 되지 않으며 조기유학 아동들의 경우도 제외된다.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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