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1일부터 캐나다 영주권카드가 시행됐다. 이 카드의 원래 목적은 영주권 서류(Imm1000)가 위조되기 쉽다는 비평 때문에 영주권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는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커지고 말았다. 물론 미국의 9·11 테러사건이 한 몫을 한 경우이기도 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밖으로 여행할 때 반드시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캐나다를 떠날 때는 필요 없지만 다시 들어올 때엔 꼭 보여야만 한다. 이것이 없으면 항공사가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만일 해외로 여행을 가려는 데 영주권카드가 없으면 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없지만 돌아오기 전에 가장 가까운 캐나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가 특별여행서류(Traveling Document)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통은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나 각 공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갈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방문시에는 꼭 영주권카드가 필요하고, 또 미국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주권의 목적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각 주정부에서도 영주권카드를 여러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OHIP)카드를 받을 때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영주권자 카드다. 또한 연금을 탈때도 이 카드를 보여야 한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도 필요하다고 하니 이 카드의 용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보통 5년동안 유효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1년만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이같이 1년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생활에 주의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2002년 6월 개정된 이민법에는 여러 용어가 고정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Application(신청서)」이다. 그리고 이 「Application」을 이민성에 내면 이민성은 그 사람의 모든 이민 자격을 점검, 또는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민온 후 5년 동안 전혀 이민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민성은 그 사람의 이민자격에 대해 다시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영주권카드 신청의 안 보이는 문제점일 수도 있다. 이민자로서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캐나다의 주민으로서 사는 것이다. 직장 또는 사업에 충실하고, 범죄를 짓지 않으며, 소득세를 내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해당 5년 동안 적어도 2년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주권카드 신청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신청자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했음을 보이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같이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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