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독자가 자신의 온라인 영주권 갱신 경험을 최근 본 한국일보에 전했다.
올해 처음 영주권을 갱신한 이지은(44)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해 3월 새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지인들 사례를 보면 우편신청보다 절차가 빠른 것 같다”며 “신청 과정에서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받을 때 디지털 사진파일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기 전 미리 영주권카드 앞·뒷면과 한국여권 등을 이미지로 저장한다.
“샤퍼스드럭마트에서 영주권용 사진을 찍으면 인화된 증명사진만 제공한다. 사진파일을 별도로 신청해야 그들이 제공하는 usb 저장장치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영주권 갱신 절차는 먼저 해당 웹사이트https://prson-srpel.apps.cic.gc.ca/en/login에서 계정을 만든 다음 로그인한다.
▶ 오른쪽의 영주권 갱신Apply for, renew or replace my Permanent Resident card 메뉴 아래의 영주권 카드 갱신 시작Start Permanent Resident Card을 클릭한다.
▶ 신청인이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선택한 다음 ‘영주권카드 신청Apply for a PR card’ 배너를 클릭한다.
▶ 자신에게 해당하는 신청양식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상단에 있는 두개 양식 IMM5444와 IMM5644을 열어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 첫번째 IMM5444 양식에서 주의할 점은, 지난 5년 간 거주지역을 모두 표시할 때 날짜를 겹쳐서 기재해야 오류가 나지 않는다. 가령 2022년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한국에 머물렀다면, 기간을 2022년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 캐나다 거주기간 입력은 3월2일이 아닌 2022년 3월1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
▶ 그 이외에 ‘영주권 사진 업로드’와 ‘신청비용(1인당 50달러) 납부’, ‘증명서류 첨부’ 등이 필요하다.
이씨는 “첨부한 영주권사진이 기준을 미달해 온라인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캔한 이미지파일이 아닌 사진관에서 직접 디지털 사진파일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캐나다 거주증명 서류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를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