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정년 퇴직제 철폐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온주 의회가 오는 3월 정년퇴직 의무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온주 자유당 정부는 이를 철폐하기 위한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온주 법무부의 관련 개정안은 65세를 넘긴 근로자에 대해 기업과 노조측이 은퇴를 강요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현행법을 ‘차별’로 규정,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작년 5월 보수당 정부가 총선을 의식, 선심성으로 작성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폴 마틴 연방 수상은 지난 12월 중순 C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국내 노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강제 정년퇴임제도에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고 이후 이는 국내 정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로 연방법상 근로자의 나이를 제한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65세가 지나면 “그만 둘 때가 되었다”며 직원의 등을 떠미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65세 의무정년 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온주를 포함, 사스캐처원주, 뉴펀들랜드주, BC주 등 6개 주이다.
온주내 23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캐네디언은퇴자협회(CARP)는 의무정년퇴직제 철폐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직장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35%가 빈곤계층에 머물고 있어 기본 생계비를 벌기 위해 헐값에 품을 팔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7년전부터 정년퇴직 철폐 운동을 벌여 온 온주인권위원회 키쓰 노턴 위원장은 최근 신임 온주 법무부 마이클 브라이언트 장관 및 기타 주요 관련 각료들에 서한을 보냈다. 노턴 위원장은 서한에서 ‘의무퇴직제를 없앨 것’과 ‘인권위가 노인 근로자와 고용업체 사이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년 퇴직제 폐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연방정부와 기업들의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연금을 주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년퇴임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노동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고용주와 연방정부가 적정한 연금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그는 또 65세가 되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캐네디언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이 일터를 떠나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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