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등용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민사회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 테헤란에서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노바스코샤로 이민해 가정의로 일했던 아크타 타자도드(57)가 온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는 써니브룩 병원 신경정신과 간호사가 유일하다.
토론토 노스욕에서 27일 ‘중동내과의사협회’ 세미나를 주최한 타자도드는 “의사자격증을 가진 이민자 대다수가 경비원, 건축노동자, 부동산중개인, 간호사, 공장직공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주정부가 가 최근 상정한 ‘해외의사 신속 취업’ 법안에 대해 그녀는 “국내 다른 주 출신의 의사들에게는 좋겠지만, 외국 의사에게는 별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의사의 택시기사 신드롬을 보고서로 발표한 로렐 브로텐 자유당의원은 “고급인력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 해외자격증의 신속인정과 국내 의료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법안은 국내 다른 주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했거나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의료수준이 캐나다와 비슷한 국가 출신에게 자격증을 신속 발급하고, 외국출신 의사들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욕대학의 모건 라흐하리 난민연구원은 “이민전략과 일치하는 통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런던에 거주하는 인도 출신의 한 과학자가 ‘100년을 캐나다에서 살아도 절대 백인의 한 사람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비판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동조했다.
의사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캐나다의료위원회(MCC)’ 이안 보머 대표이사는 “외국의사는 국내 의대졸업생과 동일한 2단계 자격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각 주정부와 자체 감독기관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내 의료시스템과 윤리,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언어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캐나다는 13개의 작은 나라가 독립적인 의료제도를 갖고 있다. 국내 의료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