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정부, 입법예고
모국정부가 일정액 이하의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모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보다 가벼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일 공포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 경미한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이나 증권을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거나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 징역이나 벌금은 사법처분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다. 과태료는 위반액의 5%로 정해져 500~1500달러가 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72%(2015년 기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기재부는 “기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 하면서 발생했다”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발효되는 오는 6월 3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인 장재열(리치몬드 힐)씨는 “기존 규정은 자신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소량의 금액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됐다”며 “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첫번째이지만 의도치 않은 경우도 있어 새로 바뀐 규정은 기존에 비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