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등록증·보험증을 반드시 소지할 것」.
온타리오경찰(OPP)은 10일부터 1주일간 차량관련 서류와 번호판을 집중 단속, 소지 여부, 유효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관련 서류는 모두 갱신해야 하며 번호판은 번호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하며 차량확인 스티커는 번호판 오른쪽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면허증·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녹이 슨 번호판은 경찰에 압수될 수 있다. 유효한 보험증을 갖추지 못하면 벌금은 55달러.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온주에 등록된 운전자는 850만명이며 토론토의 등록차량은 110만대이다. 같은 해 온주에서는 3만명의 운전자가 면허를 정지 당했으며 이중 45%는 벌금 미지불이 원인이었다.
적발시 벌금
◆만료된(invalid) 번호판 스티커: 90달러
◆만료된 보험증: 55달러
◆면허증·등록증 미비: 90달러
◆녹이 슬었거나 읽기 어려운 번호판: 압수 대상이나 보통은 바꿀 기회를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