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엔 운전만 하라 온주 새 도로교통법 1일부터 시행

문자 전송(texting)·화장 고치기 등 단속강화 산만·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해진 온타리오의 교통법(6월4일자 A1면)이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온주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하는 법(Making Ontario Roads Safer Act)’이라고 명명된 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가을 주의회에 상정돼, 지난 6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핸즈프리는 제외) 것은 물론이고, 음식물을 먹거나 화장을 고치는 등 안전한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적발대상이다. 9월부터 가장 큰 변화는 산만·부주의 운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릴 뿐 아니라, 벌점(demerit point)도 3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400달러이고, 여기에 90달러 과태료(victim surcharge)가 붙어 490달러다. 재판까지 갈 경우 담당 판사는 벌금을 최고 1천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온주교통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셀폰·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4배나 더 높다. 온주경찰(OPP)도 관련법이 처음 발효된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부주의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OPP 관할 도로에서만 50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최근 공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중독·정신건강센터(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가 실시한 조사에선 10~12학년에 속한 청소년 운전자들 중 1/3 이상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럼에도 불구, 더 많은 벌금 및 벌점 추가가 부주의 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험브로커 이창희씨는 “주의가 산만한 운전자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며 “처음엔 더욱 신경을 쓰겠지만, 습관을 고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벌점이 3점이나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씨는 “운전면허 유지·갱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갱신 땐 지난 3년 동안 교통위반 티켓을 몇 장이나 받았는지, 어떤 종류의 티켓이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의하는 또 다른 보험브로커 문효민씨는 “개인적으로는 벌금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 고객들 중에서도 산만·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만운전에 대한 벌금 인상 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학교나 지정된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함(지금은 절반 이상 건너면 출발 허용) ◆자동차 문을 여는 등 자전거 진로방해에 대한 벌금을 최저 60달러에서 최저 300달러로 인상하고 ◆사고 현장에서 노란 등을 반짝이는 견인차에 대해서도 경찰차·구급차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이고 비켜가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