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딴짓’ 조심! 13~18일 집중단속

토론토시경을 포함한 온타리오내 경찰들이 13일(월)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산만·부주의운전(distracted/careless driving)’ 단속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보내기, 음식 먹기, 화장 고치기, 다른 사고현장에 정신팔기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온주경찰(OPP)에 따르면 지난해 산만운전 관련 사고로 인해 35명, 올 들어서도 벌써 8명이 사망했다. 온주정부는 운전 중 휴대폰 등 휴대용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009년 4월 통과시켰고, 경찰은 2010년 1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산만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55달러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주의운전으로 간주되면 400~2천 달러 벌금 및 최고 2년까지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내 경찰국들은 연말까지 이같은 단속 캠페인을 세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