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 280불 휴대폰 통화·문자 집중단속

토론토·요크지역 최근 이토비코 지역에서 운전 중이던 한인은 신호대기 중 잠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가 3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 받았다. 신호등에 멈춘 순간 바로 옆에 경찰차가 정차해 있었던 것. 29일부터 토론토 및 요크지역에서 6주에 걸쳐 부주의 운전 집중단속이 이어진다. 적발된 부주의 운전자들에겐 2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타리오주 교통부에 따르면 휴대폰 통화, 문자 입력 및 보내기, 이메일 송수신 등의 행위가 부주의 운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나 노트북 등 운전과 관련 없는 화면을 응시하는 것도 위반행위다. 운전 중 핸즈프리(hands-free) 기기 사용은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통화 전 휴대폰에 번호를 찍거나 연락처를 찾는 행위, GPS 내비게이션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스카보로경찰은 지난 3월 벌금이 155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른 직후부터 위장경찰을 동원해 휴대폰 사용 운전자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 초에 공개된 토론토 중독·정신건강센터(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의 온타리오 학생 약물사용 건강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중고교생들이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만 명 이상 중고교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12학년생의 약 절반을 포함, 운전면허를 가진 모든 고교생의 1/3이 지난 1년 동안 운전 중 최소 1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청소년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알지만 문자 보내기 등의 산만·부주의 운전에 대해선 별다른 의식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연구보고서는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을 20배 이상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