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을 즐기며 단기간 취업도 가능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이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 사이에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양국의 문화와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관광과 단기 어학연수 및 취업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반 취업사증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한국과 캐나다정부는 1995년 10월 「한-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상대국의 청년들에게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간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양국 청년들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정부는 지난해 9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합의에 따라 금년 1월1일부터 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대폭 증대 시행하고 있어 양국간 인적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비자 취득시 1년까지 방문국(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체류하며 관광 및 어학연수와 함께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가 있다. 이 비자의 신청자격은 한국과 캐나다의 18~30세 남녀로 학력 등의 제한조건 없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범죄경력 등)만 없으면 된다.
단, 한국인은 서울의 주한캐나다대사관(www.korea.gc.ca)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캐나다인(한인 시민권자 포함)은 오타와에 있는 주캐나다한국대사관(www.emb-korea.ottawa.on.ca)이나 토론토 등 각 지역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타와대사관의 도봉개 민원영사는 『특히 모국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동포청년과 캐나다에서 여행과 단기 어학연수, 취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한국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날로 인기를 더해감에 따라 선발인원(쿼터)을 더욱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한국-호주의 경우 연간쿼터가 4천명에 달하며, 일본은 1천명, 뉴질랜드는 800여명에 이른다.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와는 연간 5,500명, 일본은 5천명, 뉴질랜드와는 800명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의 캐나다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캐나다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는 것.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96년이래 한국인들의 쿼터는 꽉 찬 반면, 한국을 찾은 캐나다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캐나다 청년들의 한국방문도 2003년부터는 점증하기 시작, 지난해에는 모두 13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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