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기간 등 따라 가산점 줘야” 지적도
유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연방자유당 정부가 유학생들에 대한 이민문호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존 매캘럼 이민장관은 14일 “유학생 이민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계부서 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캘럼 장관은 “현행 이민제도에선 유학생 이민이 줄었다. 유학생들은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그야말로 최적의 이민 후보자들”이라며 “주정부 및 관계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유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는 “간단한 개정으로 유학생들 이민이 쉬워질 수 있다”면서 ◆캐나다 학업기간과 일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 등을 조언했다.
현행 이민제도인 급행이민(Express Entry)은 캐나다 고용주들과 해외기술자들을 연결하는데 좀 더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유학생에게 불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유학생들이 경험이민(CEC)을 통해 학업을 마치고 1년간 일한 경력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이민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5년 1월1일 연방보수당 정부가 급행이민을 도입하면서 점수제로 바뀜에 따라 일한 경력이 있어도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이민초청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2014년엔 1만4,197명이 경험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급행이민이 시행된 2015년에는 약 1/4(26%)이 줄어든 1만410명이 영주권 초청을 받는데 그쳤다.
유학생 이민 문호가 확대되면 캐나다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전국대학연합의 폴 데이비슨 회장은 “유학생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밀농사나 벌목보다 훨씬 큰 규모”라며 “유학생들이 학업 후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나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도 있다.
지난해 1월 급행이민 시행 전 이민을 신청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1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험이민 신청자 수는 6천 명에 달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