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SIN)카드 번호가 「9」로 시작되고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카드인 경우 오는 4월3일까지 새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9」로 시작되는 번호의 SIN카드는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취업목적 혹은 다른 인가된 용도로 사용하는데 사회보험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것.
연방인력자원성(HRDC)은 2003년 3월30일부터 「900」 일련번호의 SIN카드에 유효기간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규제 아래서 이들 SIN카드는 해당자가 캐나다에서 체류하도록 허가받은 기간, 즉 최대 5년까지만 유효하다. 현재 「900」 시리즈의 사회보험번호를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유효기간이 적히지 않은 카드를 소지한 경우는 카드가 사용해제되기 전인 올해 4월3일까지 SIN카드를 재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똑같은 번호를 유지하게 되지만 유효기간이 기재된 새 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개정된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재발급 신청방법은 신분증명 원본과 취업허가서를 지참하고 인근 지역의 인력자원센터(Human Resources Centre of Canad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사회보험번호 신분증명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는 인력자원성은 올해 1월1일부로 1973년 이전에 발행된 입국기록(Record of Landing)·입국확인서(Confirmation of Landing)·귀환거주자허가서(Returning Resident Permit) 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력자원성은 또한 2003년 9월12일부터 새로운 SIN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카드는 뒷면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서명하는 띠부분이 없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SIN카드가 일정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필요한 고객계좌번호이지 신분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1-800-206-7218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www.hrdc-drhc.gc.ca/sin)에서 얻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캐나다 인력자원센터를 찾으려면 전화 1-800-622-6232, 시각장애자용 단말기로는 1-800-465-7735로 전화하면 된다.
자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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