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저축(RRSP) 인기 시들 구입마감 3월1일... 면세저축 선호

노후대책인 RRSP(은퇴저축) 시즌이 돌아왔으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대체수단인 TFSA(면세저축계좌)가 도입된 데다 베이비붐 세대(1947년~1966년생)가 은퇴연령에 가까워지면서 RRSP 인출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기불안이 여전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올해 RRSP 구입기한은 3월1일(60일 이내)까지며 한도는 2만2000달러다. RRSP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소득(Net Income)이 감소해 개인소득세가 줄고 투자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식되는 노후대책 수단이다. 71세까지 소득(투자소득제외)의 18%를 구입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이용할 수도 있어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RRSP를 활용하면 세금을 큰 폭 줄일 수 있다. 반면, TFSA(면세저축)는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이자, 이윤, 자산증가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인출시에도 비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한도액은 연 5000달러며 일시 또는 매달 분할 가입도 가능하다. 미사용 한도는 언제든지 이월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 TFSA로 인한 수입이 발생해도 기존의 OAS(노인연금), GIS(생계보장보조금)에는 변동이 없다. 18세 이상의 사회보장번호(SIN)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구좌에 넣은 자금은 예금이나 신탁, 주식 투자 등 각종 금융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RRSP와 TFSA 중 어느 것이 과연 나에게 유리할까. 연구기관 C.D Howe의 최근호는 연 수입 3만6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TFSA가 훨씬 유리한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RRSP는 연 3만9000~5만4000달러 또는 8만~10만9000달러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40% 이상을 절세를 위해 줄이려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