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 시작 경찰, 길목 지키며 감시

걸리면 보험갱신 등 불이익 동창회·향우회 등 부르는 곳도 많고, 가야할 데도 많은 연말연시. 하지만 음주단속에 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온주·토론토 경찰은 24일부터 음주 집중단속(R.I.D.E.)을 시작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계속된다. 온주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술과 마약 관련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30명 이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때로는 단속 현장에서 법적 기준치를 서너배 초과하는 음주 운전자를 본다.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올해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정지와 벌금, 자동차보험 갱신 불허 등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편의점 업주들은 복권장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기록이 복권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온주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혈중농도가 0.05~0.08이면 ‘경고’를 받는데 3일 면허정지와 18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만약 5년 이내 또 한 번 경고를 받게 되면 7일 면허정지와 의무교육 , 3번 이상 경고가 누적(5년 이내)되면 30일 면허정지, 교육, 6개월간 차내 음주측정기(인터락) 장착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적발 즉시 ◆90일 면허정지 ◆180달러 벌금 ◆자동차 압류 7일이다. 2차로 적발되면 ◆인터락 3년 장착 ◆최소 30일 징역 ◆최소 3년 면허정지 외에도 법정에서 더 큰 벌금을 부과한다. 3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영구 박탈은 물론 120일 이상 징역형 등에 처해진다. 보험전문가 서원찬씨는 “음주단속에 걸려 티켓을 받으면 보험 갱신이 어렵다.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이라며 “스탠더드 마켓이 아닌 2차 보험회사로 옮겨야 하는데 비용은 2~3배 올라간다”고 말했다. 서씨는 “연말 송년회 자리에 가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종합보험사 코어서비스의 조선희씨는 “연말이면 고객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한다. 최근에는 운전 중에만 단속에 걸리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차에 오른 후 주차장에서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