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로자 권리’ 안내 내달 12일 토론토한인회관

온타리오주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아랍 등 각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14일부터 시작된 이 설명회는 앞으로 3개월간 계속된다.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오는 10월12일(목) 오후6시부터 토론토한인회관에서 고용기준법 설명회가 열린다. 이 설명회에는 토론토한인회, 온주실협, 한인무역인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스티브 피터 온주 노동부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신규 이민자들은 고용주든 피고용자든 온타리오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직장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주 노동부는 한국어 등 23개 언어로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 http://www.labour.gov.on.ca/other/korean/br_rights.pdf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