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센서스 응답거부시 벌금 응답거부 땐 벌금 최고 500불

지난 2일은 ‘인구조사의 날(Census Day)’이었다. 연방정부는 이날부터 센서스 설문조사용지를 본격 우송하기 시작했다. 센서스는 지난 1971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올해 한 가지 다른 점은 모든 가정이 다 ‘짧은 설문’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센서스 때마다 20%의 가정에 우송되던 의무적 ‘상세설문’은 사라졌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지난해 여름 40쪽짜리 상세설문의 응답방식을 ‘의무’에서 ‘자율’로 바꾸겠다고 발표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야권은 상세설문을 유지하는 대신 미응답자에 대한 ‘실형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 어떻게? 벌칙은? 센서스 설문지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6월 중 우편으로 발송된다. 그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전화로 연락해 센서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에겐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법상 응답거부자에게는 실형까지도 가능하지만 보수당정부는 해당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센서스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에 필요한 코드는 우편으로 받게 될 설문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센서스는 2006년 도입됐다. 이번 센서스 결과는 내년 초부터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2013년 중 책자로 발간된다. * 아직도 논란 중 연방총선에서 보수당정부가 다수정부로 재집권함에 따라 상세설문 자율화는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센서스 자체를 보이콧할 것을 외치고 있다. 전국평가협회(Canadian Evaluation Society)의 프랑스와 더메인 전 회장은 “각종 사회프로그램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의무적 상세설문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치적 이유로 ‘장난 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센서스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반면 매니토바주정부는 센서스 참여를 권장하는 계몽캠페인을 시작했다. 매니토바통계국(Manitoba Bureau of Statistics)의 윌프 퍼크씨는 “상세설문이든 짧은 설문이든 센서스에 참여해야 우리 주민들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센서스에서 누락되면 주민 1명마다 약 4만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