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 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온주, 1일부터

온타리오주 정부가 소리없는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을 대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온주 정부는 1일부터 온주 내 모든 거주지에 일산화 탄소 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온주 정부는 지난달 15일 일명 ‘호킨스-지낙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통과 시켰다. 향후 온주 주민들은 화재 경보기와 마찬가지로 일산화 탄소 탐지기를 수시로 점검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무색,무취, 무미의 일산화 탄소는 차고 내에서 자동차가 운행시 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휴대용 난방기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며 매년 50명 이상의 국내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기간 노력해온 호킨스 지낙씨는 지난 2008년 12월 조카내외와 그들의 자녀들을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모두 잃는 사고를 당했다. 지낙씨는 “어니 하더만 주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대중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1월 첫주 간 각종 홍보와 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