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소득세신고 내달 30일까지 소득 없어도 GST 등 환급

대중교통비도 일부 공제 2006년분 개인소득세 신고가 오는 내달 말로 마감된다. 납세자들은 4월30일(월) 밤 12시 이전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벌금이나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편의점 등 자영업의 경우 세금신고 마감은 6월15일이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마찬가지로 5월1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이자가 붙지 않는다. 특히 정부로부터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을 넘길 경우 우선적으로 5%의 벌금을 내야하며 이후 1개월 늦을 때마다 1%씩의 벌금과 이자(7%)까지 물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공제를 받기 위해 빠지지 말고 챙겨야 할 영수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종교단체 헌금 등의 기부금. 최고 5년 전의 것이라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는 전년도가 아닌, 지난해의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1년 전의 것은 공제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또 학비나 인가된 학원에 낸 수업료, RRSP 구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와 달리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것들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며 은행의 이자수입, 주식거래로 인한 수입, 뮤추얼펀드 등의 수입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수당(Child Tax Benefit)·GST환급 등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경우 1인당 최소 100달러가 주판매세(PST) 크레딧으로 나오며 상품용역세(GST)는 1인당 최하 224달러, 최고 34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등을 임차했을 경우 임대료 총액의 2%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민 왔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신고를 하면 자녀수당과 GST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신고 시 달라진 제도를 보면 우선 대학교재비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장학금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3천 달러 이상의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했다. 또한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 구입자들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이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약값·노인공제·직장연금 등도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국세청 웹사이트(ccra-adrc.gc.ca)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와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보고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