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우편신청·교부 어디서나 교부받을 수 있게

재외국민등록부를 어디서나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일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인근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3∼5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는 우편교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부 신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토론토총영사관 등 거주 지역의 공관에서도 우편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재외국민등록부란 한국 국민의 해외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공관에서 미리 재외국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는 캐나다 영주권자, 유학생, 지상사 근무자, 취업자 등이 해당된다. 등록부 등본은 한국내 부동산 거래, 자녀의 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정리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 내 각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시민권자의 경우는 체류사실 확인서를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