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상실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재외국민에게 지난 1월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얻어 신분 확인이 간편해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캐나다한국일보